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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의 매각
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. 물품관리관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내에서, 기타의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, 품명, 규격, 수량 및 가액, 매각시기, 매각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(물품관리법§36, 동법시행령§40, 지방재정법§100).